제로에너지건축물이란?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부하를 최소화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2조(정의)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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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시브
냉·난방 에너지요구량 최소화(단열·기밀성능 강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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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티브
에너지소비량 최소화(고효율 설비, BEMS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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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
신재생에너지 생산(태양광, 지열, 연료전지 등)
신축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 핵심 이행방안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 보급확산 필요
제로에너지건축물 추진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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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건축물 분야는 전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2010년 기준으로 1971년 대비 2배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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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에너지효율향상이 되지 않을 경우 건축물과 에너지사용 설비의 지속적인 증가로 2050년까지 50% 증가가 예상(IEA2013, IPCC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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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이에 따라 최근 건축물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혁신적인 건물로서 제로에너지건축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해외 제로에너지건축물의 정의
유럽연합 | 제로에너지건축물이란 난방, 냉방, 급탕, 조명, 환기 등에 대하여 건축적 및 설비적으로 매우 높은 에너지성능을 갖는 건축물 이때 제로에너지의 의미는 대지 내 또는 인근지역으로부터 생산된 신재생에너지가 포함됨 |
일본 | 제로에너지건축물은 건축물 에너지소비량(CO2 배출량 포함)을 건축물/설비의 에너지절감성능 향상과 부지 내 재생가능에너지를 활용하여 연간 에너지소비량(CO2배출량 포함)이 “0”이 되도록 하는 건축 |
미국 | 공급망으로 부터 에너지를 사용하는 만큼 공급하는 에너지 중립적인 건물을 말하며, 이는 연간 사용되는 에너지와 생산되는 에너지원이 같은 건물을 말함(개별가구의 에너지 소비나 요금 측면의 최종에너지 중요) |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로드맵
건축에서 도시로, 도시에서 국가로
제로에너지 건축물, 대한민국의 에너지 자립을 실현합니다.
자연의 빛, 바람, 열로 에너지 걱정, 미세먼지 걱정을 사라지게 할 제로에너지건축이 우리의 일상 속으로 찾아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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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구축 20142016상용화 촉진 2017의무화 20202023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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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녹색건축물 기본
계획 수립 ZEB
활성화 방안
발표
정책
제로 인증제
도입예고
정책
제로인증제
시행
정책
공공 1,000㎡ 이상(5등급)
정책
공공 500㎡ 이상(5등급) , 공공 공동주택 30세대 이상 (5등급)
정책
민간 공동주택 30세대 이상 (5등급 수준)
* '25년 유예 -
기술
노원 임대주택
기술
유형별 시범사업
지정
기술
건물준공 (아산시, 노원임대주택)
기술
유형별기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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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화 20252030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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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공공 500㎡ 이상(일부 용도· 규모 대상, 4등급 수준 예상), 민간 1,000㎡ (5등급 수준)
정책
공공 500㎡ 이상(일부 용도·규모 대상, 3등급 수준 예상), 민간 500㎡ 이상(5등급 수준)
정책
전(全) 건물
(1등급 수준) -
기술
민간기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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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화 20252030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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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민간기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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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공공 500㎡ 이상(일부 용도· 규모 대상, 4등급 수준 예상), 민간 1,000㎡ (5등급 수준)
정책
공공 500㎡ 이상(일부 용도·규모 대상, 3등급 수준 예상), 민간 500㎡ 이상(5등급 수준)
정책
전(全) 건물
(1등급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