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의 경과
19.6월 제로에너지건축 단계적 의무화를 위한 세부로드맵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화 시행
- 연면적 1,000㎡ 이상 공공건축물 대상으로 ’20년부터 의무화하고, ’24년부터는 민간건축물 대상으로 범위 확대 예정
- 정부 '24년 경제정책방향” 발표(“활력있는 민생경제", 2024.1.4)에 따라 민간 공동주택(30세대 이상) 5등급 수준 1년 유예('24 → '25년)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20년 제로에너지건축 인증 의무화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19년)
-
기반구축
제로에너지건축물 활성화 방안 발표 유형별 시범사업 선정 및 추진 제로인증제 도입 예고2014 제로에너지건축물 활성화 방안 발표, 저층형 시범사업 선정(4개소) 2015 고층형 시범사업 선정(2개소) 2016 단지형, 교육 연구시설 시범사업 선정(4개소) -
상용화 촉진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시행 보급확산 사업 추진2017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시행(`17. 01. 20), 보급확산 사업 추진 -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17조 2019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로드맵 발표 및 관련 법령 개정,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입법예고 -
의무화
단계별 의무화 추진2020 공공 1,000㎡ 이상 (5등급) 2023 공공 500㎡ 이상 (5등급) , 공공 공동주택 30세대 이상(5등급) 2024 민간 공동주택 30세대 이상 (5등급 수준)* '25년 유예 2025 공공 500㎡ 이상(일부 용도·규모 대상,4등급 수준 예상), 민간 1,000㎡ (5등급 수준) 2030 공공 500㎡ 이상(일부 용도·규모 대상,3등급 수준 예상), 민간 500㎡ 이상 (5등급 수준) 2050 전(全) 건물 (1등급 수준)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 세부로드맵 개편(안)
2020년부터 연면적 1천m2이상 공공
신축 건물을 시작으로 단계적 의무화 추진
-
공공건축물
1천 ㎡ 이상
2020
-
'한국판 뉴딜' ZEB 의무화 로드맵 조기 추진
공공건축물
5백 ㎡ 이상
공공 공동주택
30세대 이상
2023
-
민간 공동주택
30세대 이상
2024
-
공공
5백 ㎡ 이상
민간
1천 ㎡ 이상
2025
-
민간·공공 건축물
5백 ㎡ 이상
2030
-
전(全) 건물
2050
국토교통 2050 탄소중립 로드맵 발표
(ZEB 의무화 강화, ‘21.12)
추진체계
-
운영기관
-
주관부처
인증기관
-
지원센터
구분 | 법규명 | 주요내용 |
---|---|---|
법률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
(제2조) 제로에너지건축물의 정의 (제17조)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 (제41조) 인증결과 미표시 및 사용승인 시 관련 서류 미첨부에 따른 과태료 |
대통령령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
(제11조) 제로에너지건축물 건축기준 완화 (제12조) 인증 대상 건축물, 의무 대상 건축물 |
국토교통부령 산업통상자원부령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
- 운영기관 및 인증기관의 지정 등 - 인증 신청, 평가, 기준, 발급 등 - 재평가 요청, 예비 인증, 실태조사 등 - 인증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
국토교통부 고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 |
- 인증신청 보완, 반려, 기준 및 등급 등 - 재인증 및 재평가, 위원회 운영 등 |
-
01수요조사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너지 절약설계 의무기준- 일정규모(5백㎡)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허가 및 신고 행위 시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의무
- 건축, 기계, 전기, 신재생 부분의 항목들을 에너지성능지표(EPI)
배점기준에 따라 평가 -
02설계 및 준공단계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절약형 건물 인증- 공동주택의 경우 : 전체 세대수 30세대 이상
- 기숙사의 경우 : 연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
- 공동주택 및 기숙사 외의 건축물의 경우 : 연면적 5백제곱미터 이상
- 그외 건축물에 대해서는 자발적 인증 유도
- 건물에너지 해석 프로그램을 통해서 1차에너지소요량에 따라
평가 (예비인증, 본인증) -
03설계 및 준공단계+운영계획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미래지향적 건물 인증-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와 인증대상 및 의무대상 동일
- Passive, Active, 신재생 기준을 강화하여 에너지자립률에 따라 인증등급 부여
- 건물 운영단계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 건물에너지관리 시스템
(BEMS) 또는 전자식 원격검침계량기 설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