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가기 주메뉴로 가기 카피라이트로 가기

인증제도

개요

OVERVIEW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개요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 대상으로 에너지 자립률에 따라 1~5등급까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부여

추진근거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제12조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대상 건축물 등)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 「(국토교통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의무 대상

(인증대상)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대상 중 건축주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신청하는 건물

* 단독 · 공동주택,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대부분 용도의 건축물을 포함

  • (참고)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대상 건축물의 범위

  • (참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1

  • 신축·재축 또는 기존 건축물의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연면적 500m²이상의 에너지절약계획서(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친환경 주택 에너지절약계획) 제출 대상의 공공 건축물은 인증 표지 의무* 대상 건축물에 해당

    * 단,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라목의 기숙사는 제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시행령<개정 2022.12.27>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표시 의무 대상 건축물 (제 12조 제2항 관련)

    요건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표시 의무 대상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및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표시 의무대상

    소유 또는 관리주체

    가. 제9조제2항 각 호의 기관
    나. 교육감
    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가. 제9조제2항 각 호의 기관
    나. 교육감
    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건축 및 리모델링의
    범위

    신축ㆍ재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일 것. 다만, 증축의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신축ㆍ재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일 것. 다만, 증축의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건축물의 범위

    법 제17조제5항제1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 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법 제17조제5항제1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 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라목에 따른 기숙사(이하 "기숙사"라 한다)는 제외한다.

    공동주택의 세대수
    또는 건축물의 연면적

    가. 공동주택의 경우: 전체 세대 수 30세대 이상
    나. 기숙사의 경우: 연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
    다. 공동주택 및 기숙사 외의 건축물의 경우: 연면적 5백제곱 미터 이상
    가. 공동주택의 경우: 전체 세대 수 30세대 이상
    나.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의 경우: 연면적 5백제곱미터 이상

    에너지 절약계획서 등
    제출 대상 여부

    가.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64조제2항에 따른 친환경 주택 에너지 절약계획 제출 대상일 것
    나.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의 경우: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일 것
    가.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64조제2항에 따른 친환경 주택 에너지 절약계획 제출 대상일 것
    나.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의 경우: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일 것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표시 의무 제도 시행일 관련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의무 대상 건축물 범위

    •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제외 대상

    (우) 44538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23 (우정동 528-1) 대표번호 052-920-0114

    검색결과

    ※ 원하시는 정보가 없거나 잘 모르시는 분은 아래로 연락바랍니다.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콜센터 1670-1507
    • 인증시스템 및 공인인증서 오류 시 070-7599-2461

    질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