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개요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 대상으로 에너지 자립률에 따라 1~5등급까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부여
추진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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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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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제12조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대상 건축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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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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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의무 대상
(인증대상)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대상 중 건축주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신청하는 건물
* 단독 · 공동주택,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대부분 용도의 건축물을 포함
신축·재축 또는 기존 건축물의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연면적 500m²이상의 에너지절약계획서(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친환경 주택 에너지절약계획) 제출 대상의 공공 건축물은 인증 표지 의무* 대상 건축물에 해당
* 단,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라목의 기숙사는 제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시행령<개정 2022.12.27>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표시 의무 대상 건축물 (제 12조 제2항 관련)
요건 |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표시 의무 대상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및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표시 의무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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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 또는 관리주체 |
가. 제9조제2항 각 호의 기관 나. 교육감 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
가. 제9조제2항 각 호의 기관 나. 교육감 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
건축 및 리모델링의 |
신축ㆍ재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일 것. 다만, 증축의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신축ㆍ재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일 것. 다만, 증축의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건축물의 범위 |
법 제17조제5항제1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 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
법 제17조제5항제1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 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라목에 따른 기숙사(이하 "기숙사"라 한다)는 제외한다. |
공동주택의 세대수 |
가. 공동주택의 경우: 전체 세대 수 30세대 이상 나. 기숙사의 경우: 연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 다. 공동주택 및 기숙사 외의 건축물의 경우: 연면적 5백제곱 미터 이상 |
가. 공동주택의 경우: 전체 세대 수 30세대 이상 나.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의 경우: 연면적 5백제곱미터 이상 |
에너지 절약계획서 등 |
가.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64조제2항에 따른 친환경 주택 에너지
절약계획 제출 대상일 것 나.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의 경우: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일 것 |
가.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64조제2항에 따른 친환경 주택 에너지
절약계획 제출 대상일 것 나.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의 경우: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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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표시 의무 제도 시행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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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의무 대상 건축물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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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제외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