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절차 및 신청방법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는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동 관장하며, 한국에너지공단이 운영을 담당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등 건축기준 최대 15% 완화
[공통점] ISO 52016 기반의 건물에너지해석 프로그램을 통한 도서평가 실시•[차이점] 본인증의 경우 도서평가 외에 현장점검도 함께 진행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절차 및 신청방법
인증 신청은 건축주, 건축물 소유자,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만 가능
*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는 건축주나 건축물 소유자가 인증 신청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
ZEB 인증 수수료는 한시적 면제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수수료 별도
인증신청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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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신청전
회원가입 (공동인증서 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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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신청
인증신청 및 서류제출(효율등급 신청서류
연계 및 동시진행 가능) -
03
보완 및 평가
인증 진행현황 모니터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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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평가완료
인증서 온라인 발급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소요시간
인증기관은 신청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인증 처리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동시에신청하는 경우에는 1++등급 이상의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서가 발급된 날부터 기산
- 인증기관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인증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 신청인에게 사유를 통보하고 20일의 범위에서 인증 평가 기간을 한 차례 연장 가능
- 인증검토 결과 보완이 필요 시, 신청인은 30일 이내에 보완을 완료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 보완이 어려운 경우 10일 이내 범위에서 1회 연장 요청 가능
- 인증보완 기간은 소요기간에 산입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