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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제도

개요

OVERVIEW

인증제도 기준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등 건축기준 최대 15% 완화

인증 등급 건축기준 최대 완화 비율 비고
ZEB 1 15% 에너지 자립률이 100% 이상
ZEB 2 14% 에너지자립률이 80% 이상 ~ 100% 미만
ZEB 3 13% 에너지자립률이 60% 이상 ~ 80% 미만
ZEB 4 12% 에너지자립률이 40% 이상 ~ 60% 미만
ZEB 5 11% 에너지자립률이 20% 이상 ~ 40% 미만
  • 01

    취득세 최대 20% 감면

  • 02

    주택도시기금 대출한도 20% 상향

  • 03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 가점 부여

  • 04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률 최대
    15% 경감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

  •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 지원사업(건물지원사업, 융·복합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 법적근거 :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공고

에너지이용 합리화 자금지원

  •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을 취득한 건축물의 에너지효율관련 설비 투자 시 투자비의 일부를 장기 저리로 지원 - 법적근거 : 2022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별표 1]

기반시설 기부채납

  •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수준(해당 사업부지 면적의 8%) 최대 15% 경감률 적용 - 법적근거 :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2-2-2

건축기준 완화(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등)

  • 법 및 조례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용적률 및 높이 등에 대해 인증등급에 따라 완화비율 11 ~ 15% 적용 - 법적근거 : 「녹색건축물조성 지원법」제 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11조,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별표 9]

인증 등급 건축기준 최대 완화 비율 에너지자립률
ZEB 1 15% 에너지 자립률이 100% 이상
ZEB 2 14% 에너지자립률이 80% 이상 ~ 100% 미만
ZEB 3 13% 에너지자립률이 60% 이상 ~ 80% 미만
ZEB 4 12% 에너지자립률이 40% 이상 ~ 60% 미만
ZEB 5 11% 에너지자립률이 20% 이상 ~ 40% 미만

세제혜택

  • 건축물 또는 주택 취득세 20% 감면 - 법적근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4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주택도시기금 대출한도 상향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은 공공임대주택 및 분양주택에 대해 주택도시기금 대출한도 20% 상향 - 법적근거 : 「2022년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5차)」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수수료 감면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은 공공임대주택 및 분양주택에 대해 주택도시기금 대출한도 20% 상향 - 법적근거 : 「2022년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5차)」

등급별 수수료 감면 비율

인증 등급 ZEB1 ZEB2 ZEB3 ZEB4 ZEB5
감면비율 100% 100% 100% 50% 30%

시기별 신청 가능한 인센티브

인센티브 문의처

구분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
에너지이용합리화
자금지원
기반시설
기부채납
건축기준
완화
취득세
감면
주택도시기금
대출한도 상향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수수료 감면
협의처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 지자체
사업승인권자
지자체
인허가권자
지방세납부처
(지방자치단체)
주택도시c기금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
담당부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실
자금융자실
자금운용팀
(절약시설 설치사업)
- - 위택스
고객센터
대출상담
콜센터
-
문의처 1855-3020 052-920-0482 - - 110 1566-9009 -

* 인증 수수료 감면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 문의 필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인센티브 안내서(https://zeb.energy.or.kr 공지사항 다운로드 가능)

검색결과

※ 원하시는 정보가 없거나 잘 모르시는 분은 아래로 연락바랍니다.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콜센터 1670-1507
  • 인증시스템 및 공인인증서 오류 시 070-7599-2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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