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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제도

개요

OVERVIEW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절차 및 신청방법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는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동 관장하며, 한국에너지공단이 운영을 담당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등 건축기준 최대 15% 완화

[공통점] ISO 52016 기반의 건물에너지해석 프로그램을 통한 도서평가 실시
[차이점] 본인증의 경우 도서평가 외에 현장점검도 함께 진행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절차 및 신청방법

인증 신청은 건축주, 건축물 소유자,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만 가능

*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는 건축주나 건축물 소유자가 인증 신청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

ZEB 인증 수수료는 한시적 면제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수수료 별도

인증신청 프로세스

  • 01

    신청전

    회원가입 (공동인증서 必)

  • 02

    신청

    인증신청 및 서류제출(효율등급 신청서류
    연계 및 동시진행 가능)

  • 03

    보완 및 평가

    인증 진행현황 모니터링 가능

  • 04

    평가완료

    인증서 온라인 발급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소요시간

인증기관은 신청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인증 처리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동시에신청하는 경우에는 1++등급 이상의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서가 발급된 날부터 기산
- 인증기관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인증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 신청인에게 사유를 통보하고 20일의 범위에서 인증 평가 기간을 한 차례 연장 가능
- 인증검토 결과 보완이 필요 시, 신청인은 30일 이내에 보완을 완료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 보완이 어려운 경우 10일 이내 범위에서 1회 연장 요청 가능
- 인증보완 기간은 소요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검색결과

※ 원하시는 정보가 없거나 잘 모르시는 분은 아래로 연락바랍니다.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콜센터 1670-1507
  • 인증시스템 및 공인인증서 오류 시 070-7599-2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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