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 접수
공고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www.gosims.go.kr) 및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 공고(국토부 공고)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첨부서류 및 관련 증빙자료 일체 * 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 양식은 e나라도움(www.gosims.go.kr) 및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www.energy.or.kr) 에서 다운로드 |
신청절차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www.gosims.go.kr)을 통해 신청 ※ 본 지원사업 신청자는 e나라도움 회원가입 필수(공인인증서 필요) - e나라도움에서 사업신청서 직접 작성, 첨부서류의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 각 1부 파일첨부 후 신청서 제출
- e나라도움 온라인 신청서 제출은 신청마감일 18:00까지 ‘제출’ 처리된 건에 한함 |
문의처 |
02 - 6362 – 2023, 2021 (한국에너지공단 건물에너지실) - ‘e나라도움’ 사용문의(회원가입 및 사업신청 등) : 1670-9595, 02-6676-5100 - 2024년 사업 수행기관 ① ㈜헤리트 : 031-606-7150 ② 케빈랩㈜ : 031-360-3123 ③ ㈜제로엔, ㈜JH에너지, ㈜와이매틱스 컨소시엄 : 02-6214-2201, 032-573-5570, 02-2057-2023 ④ ㈜이에이엔테크놀로지 : 070-4066-6823 ⑤ 시엔시인스트루먼트㈜, ㈜이젠파트너스 컨소시엄 : 032-327-3344, 070-4012-1857 |
신청절차 및 기준
지원사업자(참여건축주)가 제출한 사업신청서에 대한 오프라인 평가를 통해 지원사업자 선정
구분 | 검토·평가 주체 | 검토·평가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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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성 검토 및 지원사업자 최종 선정 | 사업자선정위원회 | 신청과제의 적합성, 지원 타당성 검토 등 |
지원사업자 선정방법
- 사업자 선정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최고점 및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인 지원사업자 중 점수가 높은 사업장 순으로 예산한도 내에서 지원
- 과거 유사사업에 참여한 사업자일지라도 잔여예산에 한하여 선별적으로 지원할 수 있음(평가점수 70점 이상 대상)
사업자선정위원회의 구성
- 지원사업자(참여건축주) 선정의 객관성 및 절차적 투명성 확보를 위해 산·학·연·관 전문가로 구성된 사업자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청 사업에 대한 평가, 선정 대상의 세부 사업비 검토·심의 및 지원사업자(참여건축주)를 최종 확정
* 한국에너지공단에서 ZEB 및 에너지관리시스템 관련 산·학·연·관 전문가 7인 이내로 구성하여 운영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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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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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지원사업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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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협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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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사업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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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정부지원금(선급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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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ZEB 본인증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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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사업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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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정부지원금(잔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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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사업비 정산 및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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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연차별 유지보수, 성과 활용
보고 및 데이터 수집
추진내용 및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