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가기 주메뉴로 가기 카피라이트로 가기

지원활동

ZEB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

ZEB Infrastructure

사업개요

제로에너지건축물(이하 ZEB)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를 위한 핵심요소인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이하 BEMS*) 및 전자식 원격검침계량기(이하 원격검침기) 보급 지원으로, 건축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ZEB 인프라 구축을 통한 ZEB 확산유도를 목적으로 함

용어정의

  • 지원사업자

    정부지원금 및 자기부담금을 활용하여 ZEB 인프라 구축을 위해
    BEMS를 설치하고자 하는 건축주

  • 수행기관

    지원사업자를 대상으로 ZEB 인프라 구축을 위한 BEMS 또는 원격검침기 설치, 유지보수, 공단 통합관제센터(이하 TOC) 연계 등을 수행하는 전문기업

  • BEMS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6조의2제2항 및 KS F 1800-1, 2 등에 따라 건축물의 쾌적한 실내환경 유지와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하여 에너지 사용내역을 모니터링하고 최적화된 건축물에너지 관리 방안을 제공하는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추진체계

국토교통부가 사업공고 및 정책 총괄, 한국에너지공단은「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제3조(운영기관의 지정 등)에 따라 운영기관 역할 수행

구분 구성 및 역할
총괄기관(국토교통부) 사업공고 및 정책수립 등 총괄
운영기관(한국에너지공단) 사업 기획·선정·관리 등 업무 총괄(사업자선정위원회 구성·운영 등)
지원사업자(참여건축주) ZEB 인프라 구축을 위해 BEMS 또는 원격검침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건축주
수행기관(전문기업) ZEB 인프라 구축을 위한 BEMS 또는 원격검침기 설치, 유지보수, TOC 연계 등 수행 가능한 전문기업

지원대상

ZEB 확산을 위한 BEMS 또는 원격검침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참여건축주

소유주체 상세 지원대상
민간사업자 민간사업자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제2호, 제3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지방포함), 출연연구기관, 국·공립대학
교육감 국·공립 학교(초·중·고교)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공공주택사업자

* 전자식 원격검치계량기 → BEMS 설치변경도 지원 가능(ZEB 인증 旣취득 건축물도 가능)

** 공공기관 건축물 중 ’20년 1월 이전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은 ZEB 의무화 비대상 건축물로 지원 가능

*** 선정된 사업자는 '25.10월 내 ZEB 본인증 취득 확약 必(연례적 이월, 교부 후 사업취소 등 최소화를 위해 연내 본인증 취득 권고)

지원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대상은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함

구분 구성 및 역할
1순위 ZEB 의무화 비대상 건축물 ZEB 예비인증 4등급 이상 취득 건축물
ZEB 의무화 대상 건축물 ZEB 예비인증 3등급 이상 취득 건축물
2순위 ZEB 의무화 비대상 건축물 ZEB 예비인증 5등급 이상 취득 건축물
ZEB 의무화 대상 건축물 ZEB 예비인증 4등급 이상 취득 건축물
3순위 ZEB 의무화 비대상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이상 취득 건축물
ZEB 의무화 대상 건축물 ZEB 예비인증 5등급 이상 취득 건축물

* 우선순위가 동일한 경우 중소기업(소유) 건물 우선 지원

지원규모 및 조건

지원예산 : 2024년 총 1,080백만원 * VAT는 지원사업자가 부담

지원조건 : BEMS 또는 원격검침기 인프라 및 시스템 구축 총 투자비의 80% 이내 지원 (정부 지원은 1개 참여 건축물당 최대 120백만원 이내)

지원사업자는 자부담금액을 현금으로 출자하고, 공단 TOC 연계 및 데이터 제공을 위한 통신비는 지원사업자가 자체 부담(3년간)

지원사업자는 운영기관이 본 사업의 수행기관으로 선정한 전문기업과 사업을 수행해야 하며, 선정된 전문기업 중 선택이 가능함

구축 비용은 에너지관리 효율화‧최적화를 위한 관제점 설정, 계측/제어/통신설비/에너지관리시스템 구입비, 설치공사비, 감리비, 시운전비 등에 한함(토지구입비, 건물공사비 등은 제외)

BEMS는 KS BEMS 요구조건*에, 원격검침기는 제로에너지건축물 구현을 위한 전자식 원격검침계량기 설치가이드 Ver.1(2021.06)에 부합해야 하며 사후관리를 위해 공단 통합관제센터(TOC)와 연계 필요

*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제1부(KS F 1800-1) : 기능과 데이터 처리 절차

*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제2부(KS F 1800-2) : 관제점 선정, 데이터 관리 및 에너지절감량 산출

사업내용

  • 인프라 구축

    KS에 부합하는 BEMS 구축방안/설치가이드에 부합하는 원격검침기 구축방안 도출 및 도입계획 수립, 에너지관리 효율화‧최적화 방안 및 관제점 설정

    건물 또는 설비에 적정한 계측기 및 네트워크 장비 선정·구축

    계측기 및 측정 데이터 정합성 검토, 데이터 수집 및 송수신 장치 구축, 데이터 연동

  • 시스템 구축

    H/W(서버, 모니터 등) 및 S/W(운영 체제, DB 등) 설치, 타 시스템 인터페이스(타 감시제어 시스템과의 연동)
    * 사후관리를 위해 한국에너지공단 통합관제센터(TOC)와 연계

    구축완료 시 테스트 및 운영자·관리자 대상 매뉴얼 작성, 교육진행, 유지보수 방안 수립 등

    계측데이터 정합성 확인, 데이터 분석을 통한 효율화 방안 도출 및 성과활용보고서 제출 등 사후관리 (사업종료 후 3년간)

검색결과

※ 원하시는 정보가 없거나 잘 모르시는 분은 아래로 연락바랍니다.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콜센터 1670-1507
  • 인증시스템 및 공인인증서 오류 시 070-7599-2461

질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