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목적
건물부문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하여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의 민간 분야 활성화 및 공공분야 선제적 고등급 확보 도모
민간 및 공공 건축물 대상 건축 단계별 에너지 통합설계를 통한 제로에너지건축물의 에너지성능 및 비용의 최적화 방안 도출
추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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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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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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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지원대상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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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기본도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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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컨설팅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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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컨설팅 결과
(가이드라인) 제공 -
07
우수사례집 제작 및 배포
지원대상 (2023년 기준)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 운영단계의 건축물 중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건축주
자발적 인증대상 : 리모델링 건축물, 민간 건축물 또는 연면적 500㎡ 미만의 소형 공공건축물(의무화 제외 대상) 중 제로에너지건축물 최적화 설계를 희망하는 건축주
의무 인증대상 : 연면적 500㎡ 이상의 공공건축물, 30세대 이상 공공 공동주택(의무화 대상) 중 ZEB 4등급 이상 계획하는 건축물 (5등급의 경우 차순위 선정)
제로에너지건축물 에너지 최적화 컨설팅 선정기준(2023년도)
1순위 | 자발적 인증대상 |
- 공공건축물 : 연면적 500㎡ 미만 신축·재축·별동 증축 건축물 또는 30세대 미만 공동주택 - 민간건축물 : 면적규모와 상관없이 신축·재축·별동 증축 건축물 (주거, 비주거 용도 모두 포함) - 리모델링 건축물 : 면적규모와 상관없이 주거 및 비주거 모두 포함 |
2순위 | 자발적 인증대상 |
- 공공건축물 : 연면적 500㎡ 이상 신축·재축·별동 증축 건축물 및 30세대 이상 공동주택(ZEB 4등급 이상) |
3순위 | 자발적 인증대상 |
- 공공건축물 : 연면적 500㎡ 이상 신축·재축·별동 증축 건축물 및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
1~2순위 건축물을 우선으로 하며, 50개 건축물 선착순 마감 시까지 지원대상 선정 | ||
동일 순위 내에서는 ZEB 고등급(3등급 이상) 확보가 가능한 건축물 및 2만㎡ 이상 대형 건축물(공공 ZEB 4등급 이상, 민간 ZEB 5등급 이상)과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우선 선정함을 원칙으로 함 |
※ 본 기준은 2023년 공고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24년 사업은 별도 게시될 공고 내용에 따름
지원 내용
제로에너지건축 보급활성화를 위한 대상건축물 설계단계를 고려한 컨설팅 무료 지원을 통한 제로에너지 구축 비용의 최적화 방안 제시
세부 지원내용
1 |
대상 건축물 설계·시공 단계를 고려한 에너지 최적화 컨설팅 및 패시브·액티브 기술 분석을 통한 에너지자립률 최적화 방안 제시 |
2 |
에너지자립률 향상 등을 위한 건축·기계·전기·신재생 통합설계 방안 제시로 적용 기술별 최적 대안 및 공사비 증가분에 따라 대안을 선택할 수 있는 컨설팅 기술 지원 |
3 |
자발적 인증 희망 건축물에 대한 수요를 늘리기 위한 각종 인센티브* 취득 및 연간에너지비용 절감에 따른 투자회수기간 산출 |
4 | 대상 건축물 설계·시공단계에 따른 ZEB 인증 취득을 위한 업무 대행 지원** |
* 인증수수료 감면,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 취득세 경감, 건축기준 완화 등
** 지원사업 중 ZEB 자발적 인증 대상 건물의 건축주가 사업기간 내에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에 한함 (예비 또는 본인증 1회)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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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관리효율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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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MS 9개 항목 적용
또는 전자식원격검침기 6개 항목 적용 (추가 권장 3개)
-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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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자립률극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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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PV 용량 최대화
BIPV 용량 최대화
지열 용량 최적화
연료전지 용량 최적화
-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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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효율최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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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원설비 최적화 및 효율향상
반송동력 및 배관손실 최소화
에너지절약적 공조방식 적용
전열교환기 효율향상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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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요구량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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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배치 및 형태계획(A/V 최소화)
외피 단열성능 강화
방위별 창면적비 최적화
차양 및 유리SHGC 개선
사업비용
무료
신청방법
지원사업 공고에 첨부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선정된 건축물은 에너지성능 분석을 위한 기본도서 제출 필수